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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 수신료 안 내는 방법 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TV 수신료는 매달 2,500원으로 작아 보이지만, 연간 30,000원의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. TV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 가구라면, 수신료 면제 신청, 분리납부, 또는 해지를 통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 대상이며, TV 미보유 가구는 해지가 가능합니다. KBS 고객센터(1588-1801)나 한전(123)에 연락하여 상담받고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단, 환불은 최근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, 분리납부는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 확인하고 행동하세요. 지금 바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