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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제도 - 부정수급

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·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,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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